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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롄시 코로나19 상황 및 시정부 방역조치 관련 (5.4 기준)

작성자
주 다롄 출장소
작성일
2022-05-04
수정일
2022-05-04

   


1. 코로나19 확진자 등 현황


5.4() 기준, 다롄시 누적 확진자 수는 620(완치자 618, 격리치료자 2) 

구분

신규 확진자

누계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제외)

누계 완치자

격리치료자

무증상 감염자

사망자 합계

5.3()

(0~24)

0

620

618

2

0

0

 

4.25 이후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모든 지역이 저위험지역으로 분류됨.

 

, 4.30(), 5.1(), 5.3() 타지역 확진자(베이징, 하얼빈)와 밀접접촉자 3명이 다롄시 도착 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고신원구/개발구)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상기 통계 수치에는 미포함

 

2. 시정부 방역조치(다롄시 코로나19 방역총지휘부령 제22)


타 지역에서 다롄을 방문하는 사람은 자체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함. 방문자는 ‘e-다롄, ‘요사통앱 또는다롄 방문 자체 보고QR코드 스캔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

 

- 다롄 방문 24시간 자체 보고해야 하고, 자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괄 집중격리 의무가 부과되며 비용도 개인이 부담


다롄시는 중점관리통제구역 중점주시지역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른 관리 통제 조치(집중격리, 자가격리 등)를 시행

 

- 코로나가 발생한 현급 이상의 도시(중점관리통제구역 중점주시지역 포함)에서 다롄을 방문하는 사람은 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중격리를 실시

 

타 지역에서 다롄을 방문할 경우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다롄 도착 후 추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가 발생한 현급 이상의 도시에서 다롄을 방문하는 사람은 24시간 이내 실시된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 후 다롄 방문하여야 함. 다롄 도착 후 실시된 핵산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공공장소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외부 접촉 최소화 등 의무가 부과됨.

 

공항 항구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를 이용, 타 지역에서 다롄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핵산검사 음성확인서, 국무원 여정표, 요사통 건강코드 및 자체 등록 정보 등을 철저히 검사 실시

 

- 중점관리통제구역에서 다롄을 방문한 인원에 대하여 목적지 방역지침부서에서 점대점관리 통제를 함. 중점주시지역 또는 코로나 발생 지역의 현급 이상 도시에서 다롄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현장 핵산검사를 진행, 접수처(회사 등) 혹은 가정에서 전용차를 이용 픽업하도록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됨.

 

요령성 내 외 중점지역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다롄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통제 관리를 강화. 호우옌, 잉청쯔, 저우수이쯔, 다롄만 인근 고속도로 4곳을 다롄 진입통로로 지정

 

- 상기 진입통로에서 핵산검사 음성확인서, 국무원 여정표, 요사통 건강코드 및 자체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며, 탑승인원은 다롄 도착 후 즉시로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후속 행로도 추적됨.

 

- 국무원 여정표상 중점지역으로 표시되거나, 건강코드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출발지로 복귀토록 하거나 목적지 방역지침부서에서 점과점통제 관리 조치가 취해짐. 요령성 내 중점구역에서 다롄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인원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됨.

 

각 고속도로 휴게소 별로 핵산검사 구역을 설치, 탑승인원에 대한 핵산검사, 안내카드를 발급이 이뤄집니다. 화물자동차 관리 방법은 현재 관리방법을 따르되 물류의 유통성을 확보해야 함.

 

5.5일부터 다롄시 내 체류자(영주권자, 임시거주자 및 유동 인구 포함)는 일주일에 일회 핵산검사 실시

 

- 병원, 학교(어린이집 포함), 영화관, 도서관, 양로기관, 감독관리장소 등 핵심구역과 KTV, 인터넷카페, 방탈출, 대본살해 등 밀폐공관은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후 입장이 가능

 

- 쇼핑몰 슈퍼마켓, 농산품 직거래 장터, 스포츠 경기장, 관광지 등 공공장소 출입 인원은 7일 이내의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을시 입장이 불가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영자는 수시로 탑승객의 핵산검사 음성확인서(7일 이내)를 검사하여야 하고, 미소지자는 탑승 불가

 

당초 5.6() 유치원고등학교에 대해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5.2() 다롄시 방역당국 발표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연장(3, 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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