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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 실시 안내(2019.12월부터)

작성자
주 다롄 출장소
작성일
2019-11-11

중국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 실시 안내(2019.12월부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올해 121일부터 외국인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을 중국 내 27개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통과여객

- 환승티켓을 소지하고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 항구, 터미널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72시간 무사증 체류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창샤(후난성), 꾸이린(꾸이린), 하얼빈(하얼빈)

- 대상 : 상기 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144시간 무사증 체류 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베이징/텐진/스쟈좡/친황다오(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상하이/항저우/난징/닝보(상하이, 저쟝성, 장쑤성), 선양/다롄(요녕성), 샤먼(샤먼), 칭다오(산동성), 우한(우한), 청두(청두, 러산, 더양, 수이닝, 메이산, 야안, 지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 쿤밍(쿤밍)*, 광저우/선전/지에양(광동성)**, 충칭(충칭), 시안(시안)***

* 2019.1.1.부터 샤먼 등 밑줄 부분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허가 기간 확대

** 2019.5.1.부터 광동성 지역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허가 기간 확대

*** 2019.12.1.부터 충칭(충칭), 시안(시안)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허가 기간 확대, 그 밖에 닝보는 144시간 무사증 체류 허가 신규 실시, 청두는 체류가능 지역을 11개 지역(청두, 러산, 더양, 수이닝, 메이산, 야안, 지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으로 확대

- 대상 : 상기 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144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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