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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혼신고 안내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작성일
2026-01-19
수정일
2026-02-05

◈ 이혼신고 및 첨부서류 안내 ◈ 
 
※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는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 후 결과를 회신 받는 것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본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http://kfamily.scourt.go.kr)를 참조하시거나 주광저우총영사관(020-2919-299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대표전화 (국내)02)590-1772


[구비서류]


ㅇ 협의에 의한 이혼신고(한국인과 중국인)

   - 이혼 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중국 이혼증(离婚证)* 의 한글번역공증

     * 공증처에서 한글번역 공증 후 중국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아포스티유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cn-guangzhou-ko/brd/m_168/view.do?seq=1334105&page=1

   ※ 부부 중 일방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또는 중국법원

       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거나, 중국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 한 후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의 협의이혼은 시정부 민정국에서 처리하며 중국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ㅇ 협의에 의한 이혼신고(한국인과 한국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협의이혼제도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cn-guangzhou-ko/brd/m_151/view.do?seq=704992&page=1

   - 이혼 신고서 1부

   - 이혼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이혼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5일 소요)

   - 이혼 당사자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각 1부

   ※ 당사자 모두 재외국민인 경우 함께 참석하고, 한쪽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함.

   ※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및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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