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서류의 영사확인은 문서의 직인, 서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을 기준으로 건별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발급번호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 총영사관은 이와 같은 건별 처리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첨과 같은 모델 표지문서(Model Cover Letter)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 측에서 이와 같은 표지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민원인이 제출할 경우, 동 표지문서와 일체가 되는 첨부된 모든 문서가 한 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모델 표지문서는 일례로서 실제 문서는 학교 별로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표지문서의 핵심적인 내용(발행일자, 발행하는 학교 직인 및/또는 서명, 발행학교, 학생신상, 첨부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첨부물의 상세목록)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지문서 발행 학교는 첨부한 문서에 대한 확인책임을 부담하는 바, 여타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를 첨부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기와 같이 학교측이 발행한 표지문서로 묶어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별 처리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 관련 문의는 유선(연락처 : 020-2919-2999)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사전에 표지문서 등 학적서류 영사확인 신청과 관련된 상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발급받은 서류 스캔본을 담당부서의 메일(gzkorean@mofa.go.kr)로 송부해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민법 제4조)가 직접 영사확인 촉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증명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 추가 서류 제출에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법정대리인께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대리 신청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학생)의 여권 사본 추가 제출
첨부 : 상기 표지문서 영문-중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