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확인 업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참고사항 |
인감(변경)신고 |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감(변경)신고서(당관 비치) • 인감도장 | 28元 |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시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은 반드시 성명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성 또는 이름으로만 각인되어 있는 도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당관 비치) | 28元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작성시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위임장의 사용용도가 복수(예: "부동산 매도용’ 및 ‘일반용’)일 경우, 인감증명위임장을 각각 1통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증 대상서류의 원본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 28元 | 당관 관할지역 내 발급한 고용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의 원본만 인증 가능합니다. ※ 해당 문서의 발급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의 영업집조, 연락처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출아동학적서류(초ㆍ중ㆍ고등학교) 업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참고사항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해당자(학생)의 여권 사본 • 해당자(학생)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증 대상서류의 원본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28元 | ※ 학적서류 영사확인 건별 처리 간소화 정책 (링크) 참고 ※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신청 안내 (링크) 참고 |
☞ 주의사항
1)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당관 관할지역(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원본**에 대해 영사확인 가능
- 상장, 생활기록부, 학교 프로필, 학교 일정표, 추천서 등의 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님(번역문 인증 필요)
* 각 지방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명단에 없는 학교는 설립허가증(办学许可证) 및 조직기구대마증 (组织机构代码证)지참 필요
** 등(사)본의 인증(원본대조)을 받은 사본은 영사확인 가능(원본 지참, 원본상 학교 날인서류에 限)
2) 상기 학적서류는 각 서류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한 개의 문서가 한 개의 영사확인 대상
- 다만, 각각 날인 받은 학적서류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개의 문서로 묶어서(간인, 일련번호 등) 발급한 경우에는 한 개의 영사확인으로 신청가능
➤︎ 주재국 공문서의 확인 업무
2023. 11. 7.부터 아포스티유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영사관의 주재국 공문서의 확인 업무는 중단됩니다.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은 [바로가기] ☜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