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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서의 확인(영사확인) 업무 안내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작성일
2026-01-12
수정일
2026-02-05

➤︎ 문서의 확인 업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참고사항

인감(변경)신고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감(변경)신고서(당관 비치)

 • 인감도장

28元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시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은 반드시 성명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성 또는 이름으로만 각인되어 있는 도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당관 비치)

28元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작성시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위임장의 사용용도가 복수(예: "부동산 매도용’ 및  ‘일반용’)일 경우, 인감증명위임장을 각각 1통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인증 대상서류의 원본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28元

당관 관할지역 내 발급한 고용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의 원본만 인증 가능합니다.

※ 해당 문서의 발급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의 영업집조, 연락처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출아동학적서류(고등학교업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고사항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공증촉탁서(당관 비치)

 • 해당자(학생)의 여권 사본

  해당자(학생)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증 대상서류의 원본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8元

※  학적서류 영사확인 건별 처리 간소화 정책 (링크) 참고

※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신청 안내 (링크) 참고



☞ 주의사항


1) 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당관 관할지역(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원본**에 대해 영사확인 가능


 - 상장, 생활기록부, 학교 프로필, 학교 일정표, 추천서 등의 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님(번역문 인증 필요)


* 각 지방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명단에 없는 학교는 설립허가증(办学许可证) 및 조직기구대마증 (组织机构代码证)지참 필요 


** 등(사)본의 인증(원본대조)을 받은 사본은 영사확인 가능(원본 지참, 원본상 학교 날인서류에 限)


2) 상기 학적서류는 각 서류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한 개의 문서가 한 개의 영사확인 대상


- 다만, 각각 날인 받은 학적서류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개의 문서로 묶어서(간인, 일련번호 등) 발급한 경우에는 한 개의 영사확인으로 신청가능

 


➤︎ 주재국 공문서의 확인 업무


2023. 11. 7.부터 아포스티유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영사관의 주재국 공문서의 확인 업무는 중단됩니다.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은 [바로가기] ☜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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