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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3-08-18

<최근발생사례>


최근 우리국민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 메틸에페드린[판콜S, 모드콜])이 검출되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일종)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입건되며,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청사항>


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안내


중국 공안 신고 센터 110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 18) +86-10-8531-0700 또는 +86-10-8532-0404

- (18시 이후, 주말) 186-1173-0089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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