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관련 안전공지 (4보) |
❏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한데 이어, 동 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을 2024.7.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작년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지한 내용*에 유의하실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리니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간첩법> 관련 영사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주중대사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801&page=1
ㅇ 주중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8531 0700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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