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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
제 목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제도 개요
❍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 ① 최근 5년 이내(‘12. 12. 1. ~ ’17. 11. 30)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거에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②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③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①,②,③ 각 호에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신청 및 발급 가능
❍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
※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경기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 (체류 기간) 15일
참고 사항
❍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개별 또는 주중공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한민국 입국 3일 前까지 전담여행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함
* 입국예정일이 ‘18. 2. 12.인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18. 2. 7.까지
여행사를 방문하여야 함
전담여행사는 입국일로부터 2일 前(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 명단과 입장권 등 해당내용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입력하고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함
-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승인을 받은 중국인은 “확인서”를 출력 후
입국 시 입장권과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