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2024.7.1.부터 시행)
우리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동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7.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짐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여권발급 비용 변경 전·후 대비표 |
구분 | 여권발급비용 (CNY) | ||
종류 | 면수 | 기존 | 변경 (24.07.01.부터) |
10년 복수 | 58 | ¥371 | ¥350 |
26 | ¥350 | ¥329 | |
5년 복수 (만8세 이상) | 58 | ¥315 | ¥294 |
26 | ¥294 | ¥273 | |
5년 복수 (만8세 미만) | 58 | ¥231 | ¥231 |
26 | ¥210 | ¥210 | |
긴급여권 | ¥371 | ¥336 | |
여행증명서 | ¥175 | ¥161 |
붙임: 여권발급 비용 변경 상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