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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 (2024.07.01. 부터 시행)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4-05-30
수정일
2024-06-14



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2024.7.1.부터 시행)


 우리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동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7.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짐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여권발급 비용 변경 전·후 대비표


구분

여권발급비용 (CNY)

종류

면수

기존

변경

(24.07.01.부터)

10년 복수

58

¥371

¥350

26

¥350

¥329

5년 복수

(만8세 이상)

58

¥315

¥294

26

¥294

¥273

5년 복수

(만8세 미만)

58

¥231

¥231

26

¥210

¥210

긴급여권

¥371

¥336

여행증명서

¥175

¥161


붙임: 여권발급 비용 변경 상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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