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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신청 구비서류 (2025.07.11. 업데이트)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4-03-18
수정일
2025-07-11

▶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제도(여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단, 만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가능 범위: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② 배우자 또는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 공통 구비서류 (외교부여권안내>신청서식모음)
- 여권발급신청서 (공관구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영사부 민원실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불가한바, 사전에 반드시 사진 준비)
- 여권 원본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포함)

※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부 또는 모의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추가 필요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여권 발급 진행 (외교부여권안내>신청서식모음)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여권 신청서,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임장을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혹은 모든 신청서에 친권자의 인감을 찍고 그 원본과 인감증명서(원본)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 미성년자 자녀 혼자 중국에 체류중인 경우, 대리인이 여권 발급 진행 (외교부여권안내>신청서식모음)

- 대리인(위임받은자) 신분증 (원본),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여권(원본),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원본)

- 모든 서명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여권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원본)

※ 여권사진 규격
- 게시판 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및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상세 규정 확인 가능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여권발급 수수료 (알리페이支付宝 혹은 현금만 가능) 

구분

여권발급비용 (CNY)

종류

면수

10년 복수

58

¥350

26

¥329

5년 복수

(만8세 이상~18세 이하)

58

¥294

26

¥273

5년 복수

(만8세 미만)

58

¥231

26

¥210

긴급여권

¥336

여행증명서

¥161



▶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 (약 3주)
 발급과정(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긴급하게 여권을 받아야하는 경우, 본인 요금 부담으로 DHL로 배송(근무일 기준 약 4일 소요)을 받을수 있습니다. 
 - DHL 국제특송 이용 방법은 아래링크 참고

 

붙임 : 1. 여권발급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여권 업무 관련 위임장.  끝. 


(최종확인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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