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제도(여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야 합니다.
- 단,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② 배우자 또는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ㅇ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공관구비)
- 여권용 사진 1매 (영사부 민원실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불가한바, 반드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권 원본(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포함)
※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신청 시 부모 중 대표자가 작성한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대표자의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추가로 필요
구분 | 여권발급비용 (CNY) | |
종류 | 면수 | |
10년 복수 | 58 | ¥350 |
26 | ¥329 | |
5년 복수 (만8세 이상~18세 이하 / 미필자) | 58 | ¥294 |
26 | ¥273 | |
5년 복수 (만8세 미만) | 58 | ¥231 |
26 | ¥210 | |
긴급여권 | ¥336 | |
여행증명서 | ¥161 |
※ 외국인부모가 직접 신청 시,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법정대리인동의서 원본(인감날인必) (민원양식 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참고)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
※ 여권사진 규격
- 게시판 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및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상세 규정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ㅇ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약 3주)
※ 발급과정(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당관은 매주 1회 외교행낭을 통해 도착한 여권의 접수번호를 당관 홈페이지 영사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은 본인 요금 부담으로 DHL로 배송(3-4일 소요)을 받을수 있습니다.
- DHL 국제특송 이용 방법은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여권발급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
(최종확인일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