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제도(여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야 합니다.
- 단,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② 배우자 또는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 공통 구비서류 (외교부여권안내>신청서식모음)
- 여권발급신청서 (공관구비)
- 여권용 사진 1매 (영사부 민원실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불가한바, 반드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권 원본(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포함)
※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신청 시 부모 중 대표자가 작성한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대표자의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추가로 필요
- 여권발급 수수료 (알리페이支付宝 혹은 현금만 가능)
구분 | 여권발급비용 (CNY) | |
종류 | 면수 | |
10년 복수 | 58 | ¥350 |
26 | ¥329 | |
5년 복수 (만8세 이상~18세 이하) | 58 | ¥294 |
26 | ¥273 | |
5년 복수 (만8세 미만) | 58 | ¥231 |
26 | ¥210 | |
긴급여권 | ¥336 | |
여행증명서 | ¥161 |
※ 외국인 부모가 직접 신청 시, 추가서류
- 본인 유효한 신분증 (외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여권 발급을 진행해야 함.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여권 신청서,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임장을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혹은 모든 신청서에 친권자의 인감을 찍고 그 원본과 인감증명서(원본)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 여권사진 규격
- 게시판 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및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상세 규정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약 3주)
※ 발급과정(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당관은 매주 1회 외교행낭을 통해 도착한 여권의 접수번호를 당관 홈페이지 영사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은 본인 요금 부담으로 DHL로 배송(근무일 기준 약 4일 소요)을 받을수 있습니다.
- DHL 국제특송 이용 방법은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여권발급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여권 업무 관련 위임장
(최종확인일 :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