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이용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으니, 금융인증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에 따라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은 상단 첨부파일 「금융인증서 발급가이드」및 홈페이지 안내(https://yeskey.or.kr/) 참고
1.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2. 사용용도
- 금융, 전자상거래, 공공(민원업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전자문서 발급시) 업무
- 기타 (국내 학교 성적조회 및 재학증명서 발급 등)
3. 구비서류
- 유효한 한국 여권
-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서 (공관구비 / 첨부파일 1,2 참고)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필요, 90일 이내 발행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열람용」은 제출불가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4. 발급절차
1)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비대면 및 대리 신청 불가)하여 신청서 작성
2) 공관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3) 이메일로 금융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전송 (10~20분 정도 소요)
※ 이메일을 통해 발급에 필요한 코드번호가 발송되므로, 메일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
4)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이메일로 받은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기입, 금융인증서 다운로드 (첨부파일3 참고)
5.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 비밀번호 5회 불일치,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조/인가 코드를 받지 못함,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발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인해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야 함
6. 자주하는 질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_https://yeskey.or.kr/)

Q: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공동인증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 명칭 이용이 불가하여,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금융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새롭게 런칭한 인증서로 공동인증서와 달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3년, 6자리 비밀번호를 지원합니다.
Q: 해외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클라우드에 이미 등록된 기기에서는 해외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해외로밍한 경우 클라우드에 새로 기기를 등록하여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지 USI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새로 기기등록이 불가하여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어 로그인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중국 휴대폰 번호로 가입시, 금융인증서 인증을 사용할 때마다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받아 입력(인증) 후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음)
Q: 기존에 금융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A: 기존에 국내의 다른 기관(은행 등) 금융인증서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인증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폐지하거나 최초 등록기관을 통해 폐지신청이 완료된 이후 재외공관에서 신청가능)
Q: 국내 귀국 이후 사용 제한
A: 재외국민용 전자서명인증서는 재외국민 편의를 위한 용도이므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금융인증서는 귀국전 현지에서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폐지신청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