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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소셜미디어

여권 신청 구비서류 (2026.06.29. 업데이트)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2-01-04
수정일
2026-06-29

▶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제도(여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당관에 구비되어 있으니, 당관 방문시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② 배우자 또는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 공통 구비서류 (외교부여권안내>신청서식모음)
- 여권발급신청서 (공관구비)
- 여권용 사진 1매 (영사부 민원실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불가한바, 반드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권 원본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포함)

※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신청 시 부모 중 대표자가 작성한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대표자의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 비자면 사본 추가로 필요 

※ 외국인 부모가 직접 신청 시, 본인 유효한 신분증 (외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여권 발급을 진행해야 함.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여권 신청서,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임장을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혹은 모든 신청서에 친권자의 인감을 찍고 그 원본과 인감증명서(원본)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 여권사진 규격
- 게시판 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및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상세 규정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알리페이支付宝 혹은 현금만 가능) 

구분

여권발급비용 (CNY)

종류

면수

10년 복수

58

¥364

26

¥343

5년 복수

(만8세 이상~18세 이하)

58

¥308

26

¥287

5년 복수

(만8세 미만)

58

¥245

26

¥224

잔여기간

¥189

긴급여권

¥350

여행증명서

¥161



▶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 약 3주 

※ 개인 사정으로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DHL 국제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배송에는 근무일 기준 약 4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여권발급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여권 업무 관련 위임장


(최종확인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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