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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22.3.2. 수정)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2-02-15
수정일
2022-03-23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 장례식참석 목적, 국외출장 귀국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ㅇ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ㅇ 서류확인 :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
     ㅇ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격리면제 한시 중단중('21.12.3.~)

  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
     ㅇ 인정기준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확인서(한글 또는 영문) 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 미인정
         - 성명(여권명),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등 상세내용은 "해외입국자 PCR확인서 기준변경" 공지 내용 참고

  라. 특별입국절차
      ㅇ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특별검역신고서 :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 '22.2.21.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
      ㅇ 전화 수신여부 확인 :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ㅇ 발열(37.5도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ㅇ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ㅇ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음성)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ㅇ 7일 동안 자가격리,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ㅇ 입국 후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PCR검사 수행(입국 후 1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나. 단기체류 외국인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ㅇ 입국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시설 입소시 설치한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 검사 실시

   다. 격리면제 대상자
     ㅇ 임시생활시설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PCR 검사 실시
        *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앱을 우선 설치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 시 자가진단앱 설치(자가격리앱 삭제)
     ㅇ 격리면제서 제출 : 입국 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4부 발급)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가능
     ㅇ 건강관리 : 1일차, 6~7일차 PCR 검사 
        ※ '22.3.1.부터 입국 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


붙임 :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제11-1판) 개정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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