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8.(목) 국무원 방역 브리핑에서 9.10.(토)~10월 말까지 아래 방역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동·모임) 가급적 불요불급 타 지역 이동 및 단체모임 자제*
* 워크샵, 전시, 공연 등 대형 모임 非개최, 육로 국경선 인근 현(縣)(시(市), 구(區), 기(旗) 대상으로 대규모 모임 활동 금지 등
- (목적지 도착 후 PCR 검사) 타 지역 이동 인원은 목적지 도착 후 PCR 검사 실시 당부
- (교통수단 탑승) 북경 발 타 지역행 항공편·기차·고속버스·선박 등 교통수단 이용 시 48시간 내 발급 PCR 음성증명서 필수 지참
- (인원 밀집장소 방문) 호텔, 관광지 등 인원밀집장소 진입 시 젠캉마 및 72시간 내 발급 PCR 음성증명서 필수 지참
또한, 동일 베이징 시 당국도 추석·국경절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이징 시 진입·복귀) ▲해외입국자 및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대상전 과정 폐쇄식 관리 실시, ▲7일 내 코로나19 발생 현(시, 구, 기) 인원의 베이징 시 진입(복귀) 엄격 제한
※ 기타 인원 48시간 내 발급 PCR 음성증명서 및 ‘베이징 젠캉바오’ 그린 바코드 지참 시 정상 진입 가능 / 단, 베이징시 진입(복귀) 후 7일 내 모임 및 인원밀집장소 방문 자제 및 3일간 2번의 PCR 수검 필수
- 도착 후 24시간 내 1차 검사 실시, 1차 검사 24시간 후 도착 72시간내 2차 검사 실시
- (PCR 수검 등 엄격 시행) 북경 내 아파트 등 공공장소 진입 및 대중교통 탑승 시 72시간 내 PCR 음성증명서 제시 / 베이징 시 소재 회사 소속 직원은 직장 복귀 48시간 내 PCR 음성 판정 前 복귀 연기
- (캠퍼스 방역) 학생·교직원은 학교 복귀 후 7일 동안 PCR 수검 및 이동 자제 / ‘베이징 젠캉바오’ 실행 오류(弹窗) 또는 의심증상 발견 시 학교 측에 신고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