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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PCR검사+혈청항체검사 요구 관련 공지(11.26)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0-11-26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1.26일 주한중국대사관은 12.1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은 PCR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 음성 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1~12.5까지는 과도기간으로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2 또는 PCR 검사 1회 혈청(lgM)항체 검사 1 실시 가능


(출처 :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 계정

→ https://mp.weixin.qq.com/s/5FiZHlxgzFbE8mIwJFF11Q)



검사관련


 2020 12 1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중국인, 외국인 등)은 탑승 전 2일 이내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를 각각 진행하여 두 개의 음성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위챗 미니프로그램에 업로드 후 발급된 그린 건강QR코드(健康码)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12.1~12.5까지는 과도기간으로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2 또는 PCR 검사 1 + 혈청(IgM)항체 검사 1 실시 가능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는 반드시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양식의 시험 성적서(음성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지정 병원 명단


 시험성적서 양식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는 검체 채취일(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계산되므로 유효기간은 채취일 + 2일로 계산됩니다.

) 12 3일 항공편의 경우 12 1일에 진행한 검체 채취 유효(구체 시간 무관)

 

 혈청(IgM) 항체 검사 시 정맥에서 채혈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28일부터 한국의 일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혈청(IgM)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변경된 양식을 적용한 시험성적서(음성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두 가지 검사 결과가 포함된 1장의 시험성적서(음성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각각의 검사를 따로 진행하실 경우 각 기관에서 2장의 시험성적서(음성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QR코드 관련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온라인 사이트 http://hrhk.cs.mfa.gov.cn/H5/에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아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미니프로그램에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음성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주한국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심사를 거쳐 ‘HDC’가 표기된 그린 건강QR코드(健康码)를 발급받게 됩니다.


▼ 미니프로그램 큐알코드


▼ 'HDC’가 표기된 그린 건강QR코드(健康码)



 발급받으신 건강QR코드(健康码) 유효기간 내에 항공기에 탑승해야하며, 탑승 시 휴대전화로 건강QR코드(健康码)를 제시하거나 QR코드 출력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1 29일부터 건강QR코드(健康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탑승객은 시험성적서(음성 증명서)를 발급 받은 즉시 상기 온라인 사이트 및 위챗 미니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 관련


 12 1 0시부터 음성증명서가 아닌 ‘HS’ 또는 ‘HDC’ 그린 건강QR코드를 제시하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12 1~5일 기간, 탑승객은 상기 규정에 따라 진행하거나 기존 ‘PCR검사 2회 실시 규정에 따라 진행해도 됩니다.

- 상기 과도기간에 ‘PCR검사 2회 실시 , 탑승 전까지 2차 음성증명서 수령이 어려우실 경우 위챗 미니프로그램 등에 1차 음성 증명서 및 2차 검사비 납부 영수증과 검사결과 문자 메세지 캡쳐본을 업로드하여 건강QR코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 6 0시부터는,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 실시 후 발급 받은 건강QR코드 제시를 통한 방식으로만 중국행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중국행 항공편 운항일자에 따른 유효 검사 및 탑승 방식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항일

검사방식

탑승방식

11.26-11.30

PCR검사 2

음성증명서 

제시

12.1-12.5

PCR검사 2

또는

PCR검사+혈청(IgM)항체검사 

건강QR코드 

제시

12.6 

PCR검사+혈청(IgM)항체검사

건강QR코드

제시



전세기 관련


 한국발 중국행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탑승객은 12 1일부터 기존 ‘PCR검사 2 혈청(IgM) 항체 검사 1를 추가적으로 진행( 3)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탑승전 72시간 내(검체 채취 시간부터 계산) 1 PCR검사 진행

- 탑승전 36시간 내 2 PCR검사와 혈청(IgM) 항체 검사 진행

   (주의) 모든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 성적서(음성 증명서) 발급 필요. 2 PCR검사는 1 PCR 검사와 다른 기관에서 진행

- 검사 결과 수령 후 3개의 시험 성적서(음성 증명서)를 위챗 미니프로그램 등에 업로드하여 ‘HS’ 또는 ‘HDC’의 그린 건강QR코드 발급

   (탑승 전 2 PCR 음성증명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1차 음성 증명서, 2차 검사비 납부 영수증, 검사결과 문자 메세지 캡쳐본 업로드)


주의사항


 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계획이 있는 승객은 본 통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탑승일자 내에 PCR검사 등 관련 서류가 미흡한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탑승객이 업로드한 시험 성적서(음성증명서)를 기반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건강QR코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직항편을 이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승객에게 건강QR코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공항 내 경유 구역에는 PCR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승객들은 한국에 입국하여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입국 정책과 방역 지침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한국 입국 시에는 현지 지침에 따라 자비로 시설 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해제 후 중국행 탑승객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검사 기관 명단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 바, 각 기관의 검사 효율성 및 검사비용,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최신 명단을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기관에 연락하시어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음성증명서) 수령 시, 지정 양식 여부 및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올바르게 기입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에는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에 유의하여 검사 후 감염 위험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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