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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춘절 및 양회 기간(1.28~3.15) 방역 조치 해제(3.12)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1-03-12
수정일
2021-03-12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베이징시 정부는 3.12() 홈페이지를 통해 춘절 및 양회 기간(1.28~3.15) 여타 도시에서 베이징시로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 적용했던 방역 지침(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 PCR 검사 등)3.16()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는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13160시부터 중국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베이징시 도착 후 14일 간의 건강관찰도 진행하지 않아도 됨.

 

   - 베이징시 도착 후 7일째,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던 코로나19 핵산검사도 불필요

 

  ㅇ 모든 인원은 본인의 건강통행코드가 녹색이고, 체온이 정상범위 이며, 위생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롭게 베이징시로 복귀 및 진입할 수 있음.

 

  ㅇ 베이징시 인근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출퇴근을 하는 인원도 상기 정책이 적용됨.

 

* 3.12() 기준 중국 내 모든 지역이 저위험 지역이며, ·고위험 지역 없음.

 

2. 한편, 상기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해외입국자 대상 “14+7+7” 조치 등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고 하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대사관은 향후 베이징시 당국 등으로부터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해 나갈 예정이오니우리 국민들께서는 베이징시 발표 및 대사관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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