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문진 시 :
1) 증상없음 → 흉부 X선 검사 → 정상 → 결핵진단서 발급
2) 증상없음 → 흉부 X선 검사 → 비정상 → 반드시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 음성 → 결핵진단서 발급
3) 증상있음 →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 음성 → 결핵진단서 발급
4) 증상있음 →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 양성 → 반드시 결핵치료 실시 → 치료결과 확인 전까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 발급 불가
※ 주의사항
-만약 신청인이 객담검사(도말+배양, 각 3회)를 진행할 경우, 해당 검사는 첫 실시일로부터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최소 8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자 신청 시 결핵진단서 발급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청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객담검사 진행 가능한 기관은 ①해관총서 북경국제여행보건중심, ②천진시해하병원, ③해관총서 진황도국제여행보건중심, ④내몽고 후허하오터시 제2병원임.
*단, 발급한 진단서가 당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관에서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핵검진은 당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관과 사전 협의 후 중국 내 소재한 기타 관할구역의 한국 총영사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를 당관의 구비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당관의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내 소재한 기타 관할구역의 한국 총영사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당관에서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