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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결핵진단검사 관련 절차 및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중국 대사관
작성일
2024-04-18
수정일
2024-04-18


의사 문진 시 :

 

1) 증상없음 → 흉부 X선 검사 → 정상 → 결핵진단서 발급

 

2) 증상없음 → 흉부 X선 검사 → 비정상 → 반드시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음성 → 결핵진단서 발급

 

3) 증상있음 →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음성 → 결핵진단서 발급

 

4) 증상있음 →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진행(검사 후 8주 이후 결과확인 가능→ 양성 → 반드시 결핵치료 실시 → 치료결과 확인 전까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 발급 불가

 

 

※ 주의사항

  • -만약 신청인이 객담검사(도말+배양각 3)를 진행할 경우해당 검사는 첫 실시일로부터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최소 8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자 신청 시 결핵진단서 발급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청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객담검사 진행 가능한 기관은 해관총서 북경국제여행보건중심천진시해하병원해관총서 진황도국제여행보건중심내몽고 후허하오터시 제2병원임.

*발급한 진단서가 당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당관에서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은 당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하고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관과 사전 협의 후 중국 내 소재한 기타 관할구역의 한국 총영사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를 당관의 구비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당관의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내 소재한 기타 관할구역의 한국 총영사관이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당관에서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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