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9.1(일)부터 유선전화·휴대전화·무선인터넷 카드 사용자 실명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바,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공표된 <전화 사용자 실제 신분 등록 규정>에 따라, 9.1(일)부터 유선전화·휴대전화·무선인터넷 카드 사용자 실명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함.
- 이에 따라,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사용자 등록시 및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신분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시, 신분증 원본 제시가 필요함을 공지
- 동 실명제 조치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스팸 문자메세지 억제 및 전화를 이용한 사기사건 조사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공업정보화부는 과거 2010.9월에도 신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해 실명 등록하고, 이후 3년간의 기간내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실명 등록한다는 실명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소규모 대리상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금년 3월까지 전국 휴대전화 사용자의 20%에 해당하는 2억8천만명이 아직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임.
-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실명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10,000위안($1,636)-30,000위안($4,9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언급
ㅇ 실명제 실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한 <전화 및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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