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국경제

법률정보

  1. 중국경제
  2. 법률정보
  • 글자크기

알기 쉬운 중국 세법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19-04-17

<알기 쉬운 중국 세법>


중국의 세법 체계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법은 18개의 세목별 법률 및 법규로 구성됩니다.

세수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정식입법

법률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선박세법

전국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위임입법

(授权立法)

잠행조례

증치세잠행조례,

소비세잠행조례,

토지증치세잠행조례,

자원세잠행조례

세수법규

국무원(세수행정법규)

조례, 잠행조례, 실시세칙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방산세잠행조례

세수 규장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세수부문규장)

방법, 규칙, 규정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세수대리시행방법등

성급인민정부(세수지방규장)

방법, 규칙, 규정

북경시 방산세잠행조례실시세칙 등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른 세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증가가치(즉 부가가치,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중국 증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매하거나,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무형산을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나 개인을 납세인으로 하여 증치액과 화물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과세 합니다.

 

증치세는 가치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매출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가격 외 세금으로, 세금금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치세 적용 세율에는 법정 기본세율로는 13%, 9%, 6%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적용율은 징수율로 별도 지칭합니다.

 

3.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와 동일한 세수항목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기업과 기타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이하,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및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기업의 각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항목 및 적용가능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합니다.

기본세율

25%

다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1.거민기업

2. 비거민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해당 기구, 장소가 취득한 소득이 동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감면세율

-비거민기업

10%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소형박리기업

20%

소형박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고신기술기업등

15%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신기술기업 또는 선진기술형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중서부지역

15%

중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중점지지산업기업은 2011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15% 율이 적용됩니다.


4. 개인소득세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2018년 연말까지 총 일곱번의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종전 소득별 분류과세체계에서, 201911일부터는 새로운 형태인 일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이외의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의 복합적인 형태의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구분

세수상 거주민

세수상 비거주민

정의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있거나,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1개 납세연도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183일을 거주한 개인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있지 아니하고 동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있지 아니하고 1개 납세연도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183일 미만인 개인

과세대상

소득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얻은 소득

중국 경내에서 얻은 소득

 

5. 세수관리

 

현재 중국의 세수관리는 세무국과 해관에서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그 중 해관은 관세, 선박톤세와 동시에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대리징수합니다. 외의 세금은 모두 세무국에서 징수관리합니다.

 

6.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세무기관이 국가의 세수법률, 법규에 따라 납세자 등 관리대상의 법정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심사, 감독하는 집법활동입니다. 세무조사는 조사체에 따라 납세자의 자체조사, 공동조사, 세무전문조사 등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세무행정심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와 세무기관이 납세상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관련 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해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