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특허증 및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3.3. 이후 등록공고되는 전자출원특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자특허증을 발급하고, 종이 특허증은 발급하지 않음(붙임 1 참조)
* 본문의 특허는 중국어 전리의 번역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다만, 필요시 중국 전자출원사이트를 통해 종이 특허증 발급 신청 가능
* 중국 전자출원사이트(http://cponline.cnipa.gov.cn)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필요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2.17.부터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출원 접수 인장을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업무 인장’으로 변경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상표 이의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표 이의결정문의 온라인 공개를 결정함(붙임 2 참조)
- 상표 이의결정문은 우편송부일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중국 상표 사이트에 공개되나,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등은 제외됨
* 중국 상표 사이트 : http://sbj.cnipa.gov.cn/
* (제외 대상) (1)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면으로 비공개를 요청하고, 상표국이 해당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사회 공중은 공개된 상표 이의결정문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가 있는 경우, 중국 상표 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피드백 가능
붙임 1: 전자특허증과 특허전자출원통지서 전자인장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붙임 2: 상표 이의결정문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