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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7+3 격리 실시 발표 外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2-06-30


-6.30(목)- 

분 류

핵심 내용

국내 동향

 

[코로나19]

 

o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 6.29.() 0- 24시 간 지역감염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발표 [북경일보]

- 상기 확진자는 밀접접촉자로 6.23.()부터 시설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

확진자 거주지: 퉁저우구 台湖镇 银河湾10号院

 

o 베이징시 징카이구, 6.30.()부터 일부 영업점 영업 재개 발표 [북경일보]

- 식당, 미용실, 영화관, 박물관, 마사지샵 등 영업 재개, 술집 및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헬스장, KTV, PC방 등 지속 영업 중단

 

o 톈진시 코로나19 방역지휘부, 6.28.() 12시부터 해외입국자 등 인원 대상의 격리정책 조정 발표 [중국신문망]

- (해외입국자)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 (밀접접촉자)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 (간접접촉자) 7일 자가격리, / (7일내 고위험지역 방문력) 7일 시설격리, / (7일내 중위험지역 방문력) 7일 자가격리, / (7일내 저위험지역 방문력)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지참, 3일간 2차례 PCR검사 실시

 

o 주한중국대사관, 7.1.()부터 한국발 중국행 입국자 대상의 건강바코드 신청 및 탑승전 검사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고 발표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주요 내용) 탑승 전 48시간내, 24시간내 각 1차례 PCR검사(2회 시간 간격 최소 24시간 이상,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른 시약 사용 필요) 실시, 1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업로드 하여 HDC 블루코드 신청, 탑승 시 HDC 블루코드 및 2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필요

- 한편, 한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PCR검사 음성증명서(전자파일, 서면, 이메일, 문자 형식 등) 사용 가능

구체 내용 하기 링크 참조(한국어 공지 추후 게재 예정):

http://kr.china-embassy.gov.cn/chn/lsfw/202206/t20220630_107124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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