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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시안 총영사관
작성일
2024-11-29


중국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4.11.22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면제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면제조치 내용

  ㅇ 시행기간 : 2024.11.30.~2025.12.31

   체류기간 : 30일  *기존 15일

  ㅇ 대상여권 : 일반 전자여권

  ㅇ 입국목적 : 관광, 비즈니스, 친지·교류방문, 경유(30일내)

     *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일 경우 별도 사증 취득 필요


2. 입국시 주의사항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 입국목적, 체류기한 등 소명 ▲ 입국목적 외 활동(취업, 공연, 종교활동, 취재활동 등) 자제 ▲ 주숙등기  의무 준수 ▲ 입국 후 체류기한 (30일) 준수 ▲ 고령 및 기저질환 여행객은 응급 의료상황 사전 확인 ▲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상담 및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8835-1001 (대표전화)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187-1091-0838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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