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작성자
주상하이총영사관
작성일
2025-02-05
수정일
2025-12-18


운전면허증 갱신 및 분실 재발급 안내


1.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분실 재발급

  ㅇ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 첨부파일내 견본 참고)

   *신면허증 수령시 구면허증 회수(필수)

   *신청대상: 70세 이상인 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로 공관에서 신청 불가 등(아래 표 참고)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모바일면허증 재외공관 신청 불가


2.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갱신 불가)

  ㅇ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 첨부파일내 견본 참고) 

 1종, 2종이 함께 표기된 면허증은 1종면허에 준함


3. 수수료 등

  ㅇ70위안(24.1.2.부터 변경)

  ㅇ소요기간 : 약 4주

  ㅇ대리인 신청시 위 구비서류 외 지정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 공관 방문(신청서는 반드시 면허증 본인이 작성)

  ㅇ중국인(외국인) 한국운전면허증 갱신.분실 재발급 신청 불가


4.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기 등 기타 참고사항


ㅇ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main.do)방문하여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운전면허발급신청 → 적성검사(갱신) 연기 → 실명인증 → 공동인증 → 약관동의 후 진행







ㅇ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ㅇ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이라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출국 전)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준비물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 사전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관련 문의 1577-1120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