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감기약 반입 관련 주의사항 안내 |
ㅇ 최근 우리국민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 메틸에페드린[판콜S, 모드콜])이 검출되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일종)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입건되며,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의사항]
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
주상하이총영사관 (+86)021-6295-5000 또는 (+86)138-1650-9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