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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법상 무주소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동향

작성자
주 우한 총영사관
작성일
2024-06-17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한 외국인(개인)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가지는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개인소득세법상 무주소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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