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소득세 및 출입경관리 정책 설명회 행사 안내 >
우한총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의 소득세 납부와 중국 출입경관리 정책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교민분들과 기업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한 외국인(개인)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세의 의무를 가짐.
ㅇ 행사 일정 : 2024.7.5.(금) 16:00-19:30
- 16:00-17:00 재외국민 소득세 설명 및 질의응답(주중대사관 국세관)
- 17:00-17:30 소득세 관련 개별상담(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 17:00-18:00 출입경 관리 정책 설명회 (후베이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한중통역)
ㅇ 행사 내용
① 재외국민 소득세 : 중국 개인소득세법, 외국인의 납세의무 및 개별 상담
② 출입경 관리 정책 : 후베이성 주요 출입경관리 정책, 외국인 체류 주의사항, 위반사례 소개 및 질의 응답
ㅇ 행사 장소 : 우한단풍백로호텔 M3층(武汉市江岸区三阳路118号 武汉丹枫白露酒店)
ㅇ 기타 : 참석자 사전 예약 필요, 만찬 제공
ㅇ 참가 신청 및 문의처 : 우한총영사관(027 8556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