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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11.11 광군제 기간 소비 및 판매 주의사항 발표

작성자
주 시안 총영사관
작성일
2024-11-08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기간인 광군제(매년11.11)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군제 온라인 판촉 및 소비 활동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발표(10.21)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준수사항


 ㅇ (플랫폼 입점업체 정보 관리 강화)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 판매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신원,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증 등 실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검증 및 등록을 거쳐 파일을 구축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등록을 요구해야 함.


 ㅇ (플랫폼 입점업체 정보 저장) 플랫폼에서 출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 지불 기록, 물류, 배송, 반품, 교환, 판매후 정보 등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해야 함.


 ㅇ (플랫폼 입점업체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성) 플랫폼 입점업체가 법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ㅇ (서비스 계약 및 거래규칙 제정·공개) 서비스 계약 및 거래규칙을 제정하여 플랫폼 홈페이지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함.


 ㅇ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공개) 플랫폼 입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 서비스 중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입점업체의 온라인 상점명, 위법행위, 처리조치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1영업일 이내에 관련 주체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ㅇ (직영·비직영 구분 표시) 플랫폼 사업자가 직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입점업체가 시행하는 비직영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주의사항


 ㅇ (정식 플랫폼 이용) 자격이 있고 평판이 좋은 온라인 상점 선택, 직영 운영자와 입점업체 운영 상점 구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행정허가증 판별, 플랫폼 서비스 계약과 거래규칙 열람, 제3자 리디렉션 쇼핑몰 주의, 거래금지 상품 구매 금지 등 온라인 소비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ㅇ (합리적 소비) 우대, 할인, 저렴, 캐시백 등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함.


 ㅇ (과대 허위 광고 경계) 절대적 용어 광고,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가격 등 과대허위 광고를 판별하고, 허위 평가 등에 주의해야 함.


 ㅇ (라이브 쇼핑 주의) 라이브 방송은 저가, 핫세일 등으로 과소비 분위기 조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대 선전, 허위 가격 등을 경계하고 일반 품질의 상품을 선택해야 함.


 ㅇ (증빙 보존) 채팅 기록, 주문 정보, 결제 정보, 프로모션 혜택 캡쳐 등 관련 증빙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12315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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