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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작성자
주시안총영사관
작성일
2024-02-22

 1.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규정사진

 2.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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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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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권규정사진3

 5.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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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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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 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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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 경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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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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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 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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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배 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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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 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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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유 아 (만 7세 이하)

  •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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