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광 취업 비자(H-1) 관련 안내

작성자
주시안총영사관
작성일
2015-09-02

                                          안 내 문

 

ㅇ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ㅇ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함

ㅇ 협정(양해각서) 또는 국내법에 반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 등 아래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자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과외교습 등)

        ※ E-7(특정활동) 직종에 대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조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려는 자

     -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려는 자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 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 기타 관광취업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ㅇ 기타 문의사항 안내 : 134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