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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콜롬비아 내 한국 제조 휴대전화 사용 시 유의사항

작성자
주 콜롬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4-10-16

콜롬비아 내 한국 제조 휴대전화 사용 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통신법상 콜롬비아 국내에서 정식 유통된 휴대전화가 아닌, 한국 및 외국에서 제조 및 유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종과 관계없이 고유번호(IMEI)를 콜롬비아 전파통신인증기관(CRC)에 등록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록기한은 한달이며, 안된 경우, '콜롬비아에서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처 : 클라로(Claro), 모비스타(Movistar) 등 이용통신사 본점

  - 등록 지참 서류 : 한국 휴대전화 구입 영수증 또는 비용이 표기되어 있는 영수증 대체 서류 등

  - 등록 기한 :  30일(콜롬비아 내에서 한국 휴대전화 전원이 최초로 켜진 시점 부터)


ㅇ 아래에 사항에 해당하는 국내 기종은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G 통신 방식 기종(4G만 등록 가능)

      - 한국 고유 전파인증인 KC만 인증된 기종은 등록 불가(미국통신위원회(FCC)에도 사용하시려는 기종이 인증 되어있어야 함.)

      ※ 상기 관련 확인은 제조사 혹은 이용통신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0일 이하 콜롬비아 체류자(여행객, 출장자 등) 및 한국-콜롬비아 로밍서비스가 체결된 휴대전화는 등록 불요(*일정이 30일 초과 시 등록 필요)   

      

ㅇ 콜롬비아에서 장기 체류 예정이시라면 가급적 현지에서 유통된 휴대전화를 구입 및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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