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사증(비자) 및 체류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2024.05.10.)
콜롬비아 사증(비자) 및 체류에 대한 콜롬비아 외교부 시행령 5477호(2022.7.22.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콜롬비아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들께서는 잘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비자 발급 및 갱신처
- 콜롬비아 국내 : 콜롬비아 외교부(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콜롬비아 국외 : 콜롬비아 외교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ㅇ 외국인등록증(Cédula Extranjería)* 발급 및 갱신처
*외국인등록증이란 콜롬비아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
- 콜롬비아 국내 : 콜롬비아 이민청(Migración Colombia)
※ 콜롬비아 국외에서는 신청 불가
- 3개월 이상 콜롬비아 장기체류비자 취득자에 한해 신청 가능
ㅇ 면책제도(Salvo Conducto)* 신청처
*면책제도란 콜롬비아 내 체류 중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비자 갱신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의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콜롬비아 국내 : 콜롬비아 이민청(Migración Colombia),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국외에서는 신청 불가
- 비자 만료일 기준 3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부여되는 면책 기간은 30일이며, 기간 만료 시 재신청 가능(신청 사유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ㅇ 콜롬비아 경유 여행객
- 콜롬비아 경유시, 공항 내 최대 대기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며, 경과 시 사증면제협정에 의한 90일(무비자 체류)이 적용(산정)됨.
ㅇ 비자 발급이 불허(거부)된 경우
- 불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에서 출국
- 콜롬비아 국내에서 6개월간 비자 재신청 불가
- 위 규제 기간(6개월) 내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 콜롬비아대사관에서만 가능
ㅇ 비자 종류
- V타입(방문/예우 비자, 단기/장기체류)
- M타입(이주 비자, 장기체류)
- R타입(영주 비자, 장기체류)
* 타입별 비자 및 신청 요건은 본 공지의 첨부물(시행령 5477) 참고
ㅇ 비자 신청 요건(공통)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훼손되지 않은 여권 원본
※ 여분의 공백 사증란(여권 책장)이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또는 공식 번역가의 스페인어 번역공증 등을 요함.
※심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영주 비자(Residente) 개정 사항
-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영주 비자의 만료기간이 무기한(Infinida)으로 발급이 되었으나, 개정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동 비자를 취득한 자(Infinida)도 비자를 갱신하여야만 외국인등록증 또한 갱신이 가능
ㅇ 종교 비자(Religioso) 개정 사항
- 계좌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민간의 경우 3개월치, 법인 및 단체의 경우 6개월치)
- 기존의 이주(M타입) 신분 비자에서 방문(V타입) 신분 비자로 변경
ㅇ 학생 비자(Estudiante) 개정 사항
- 유학 기간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치 계좌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 콜롬비아 건강 보험 등록 증서 제출 필요
ㅇ 동반 비자(Beneficiario) 개정 사항
- 장기 또는 영주 비자를 취득한 부모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자녀가 만 25세 생일이 지나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자동 소멸이 됨.
* 예외 대상(사전 소명 필요) : 장애가 있는 자녀
ㅇ 콜롬비아 비자 및 출입국 문의처
- 콜롬비아 외교부
- 콜롬비아 이민청
※ 콜롬비아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콜롬비아 정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