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행 항공편 입국조건 변경 사항 안내(2021.11.28. 수정)
ㅇ 국제선 항공기를 통해 콜롬비아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입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6.01.부터 PCR진단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 폐지)
-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이민청 사전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
※ 출국 시에도 신고서(Check-Mig) 작성 필요
※ Check-Mig (콜롬비아 이민청)
https://apps.migracioncolombia.gov.co/pre-registro/public/preregistro.jsf
※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동 협정 적용을 유지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2020.10.29.)
ㅇ 콜롬비아에 입국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사전에 상기 입국 조건을 숙지하시고 항공사를 통해 재차 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검사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콜롬비아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ㅇ 콜롬비아 정부는 2021.11.26. 보건 비상사태를 2022.02.28.까지 연장(7차)하였습니다. 아울러 11.16.부터 다수의 사람이 참석하여 대면접촉을 하는 공적 및 사적인 행사나 장소에 입장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2.14.부터는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는 입국제한 조치가 아니나, 콜롬비아 입국 후 증명서 제시가 의무인 장소에 입장할 때 제시하기 위해 소지하고 입국해야 함.
- 최근 새로운 우려변이 오미크론 관련 콜롬비아와 아프리카 간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대륙 방문 후 콜롬비아에 입국 15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하고 자가격리를 취햐야 합니다.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콜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동포분들은 더욱 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