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재외동포학생 모국 방문연수 안내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 및 모국 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험이 풍부한 재외동포 자녀들을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요구
○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고취시키고자 ‘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
※ ’10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이며, 제1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09.7.20) 에서「재외동포교류협력사업 통합․조정방안」에 따라 ’11년부터는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
2. 목적
○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재외동포 자녀에게 한국문화와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부여
○ 재외동포 교육 및 국제교육교류의 활성화 기반 구축
○ 교육제도 및 유학지원시스템 소개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기여
3. 기본방침
○ 재일, 재중, 재CIS동포 등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의 재외동포를 기본적인 연수대상자로 하되, 해외한인입양인, 한인 2세, 결혼 이민자 자녀(예: 라이따이한, 코피노 등), 한국계 6.25참전용사 후손 등을 포함하여 연수대상자를 다양화함
○ 연수 시기는 연수 참가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6~8월에 분산하여 실시하고, 연수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편성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수 수요를 파악하여 대륙․국가(공관)별 연수인원 배정
○ 원거리 여행을 요하는 경우, 연수 효과 제고를 위해 융통성 있게 연수 일정 운영
○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Ⅱ. 2010년 사업 시행계획
1. 연수기간 : 2010. 6월~8월
2. 연수대상 및 인원
가. 대상 및 인원
○ 대상 : 재외동포, 해외한인입양인, 한인 2세, 결혼 이민자 자녀(예: 라이따이한, 코피노 등), 한국계 6.25참전용사 후손 등
- 초등학생(4학년 이상 고학년)
- 중․고등학생
- 대학생
○ 인원 : 전체 900명 규모(인솔자 포함)
나. 연수인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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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지역 |
대상 |
배정인원 |
인솔인원 |
연수시기 |
연수기간 (일) |
|
1단 |
전체 |
입양인 (대학생) |
80 |
6.28 ~ 7.5 |
8 |
|
|
2단 |
전체 |
초등학생 |
77 |
7 |
7.5 ~ 7.11 |
6 |
|
3단 |
러시아 |
중고생 |
131 |
13 |
7.6 ~ 7.12 |
7 |
|
4단 |
중앙아 |
중고생 |
122 |
13 |
7.7 ~ 7.13 |
7 |
|
5단 |
아아중동 |
중고생 |
38 |
7.12 ~ 7.18 |
7 |
|
|
6단 |
구미주, 대양주 |
중고생 |
62 |
7.15 ~ 7.21 |
7 |
|
|
7단 |
일본 |
중고생 |
100 |
5 |
7.19 ~ 7.25 |
7 |
|
8단 |
중국 |
중학생 |
80 |
5 |
8.9 ~ 8.15 |
7 |
|
9단 |
중국 |
고교생 |
90 |
9 |
8.10 ~ 8.16 |
7 |
|
10단 |
일본 |
대학생 |
120 |
6 |
8.17 ~ 8.23 |
7 |
|
계 |
900 |
|||||
다. 연수내용
○ (모국이해) 한국어 교육, 한국사 이해, 학생교류, 홈스테이, 전통문화 체험, 한국대표 산업시설 견학(예: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역사 유적지 답사, 병영체험 등
○ (유학생 유치) 한국 유학정보 제공, 국내 대학 방문 등
3. 추진 방법
가. 연수 수요조사 실시
○ 사업시행 전 재외공관에 연수 참가 대상 선정, 연수기간(일정), 핵심 연수주제 등 기타 연수운영 관련 주요 내용 파악
나.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단 편성
○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현지 의견을 수렴하여 단별 특성(지역, 대상 등)에 맞는 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
○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현장체험활동 실시
○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
다. 연수생 추천 관련 사항
○ 연수 참가 희망자
- 학부모 및 소속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후, 거주국 한국공관장의 확인(심사)을 받아 신청서 제출
○ 현지 공관
- 연수참가자 추천을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추천자 심사 및 선발(예, 에세이 심사 등)
○ 재외공관의 추천자를 본원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 연수대상자로 확정한 후 초대장 발송 예정
라. 경비 부담
○ 연수 운영비, 체재비, 항공료(국가간 이동 포함) 일체 국고 부담
※ 비자발급 및 거주 국내 이동비용은 본인이 부담
○ 항공권 관련 사항
- 현지 공관 : 예약 협조
- 국내 연수기관 : 항공권 구매 후, 현지 공관으로 송부
Ⅲ. 연수생 모집 및 선발
1. 지역별 인원 배정
가. 재외동포 수(영주권자 등),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 전년도 연수 성과,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나. 모국방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
다. 각 국가별 상세 배정인원은 공관 의견 수렴 배정
라. 연수 참가자가 다수인 지역과 연수 참가자 연령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솔교사 배정(인솔교사도 배정인원에 포함)
2. 대상자 선발
가. 추천방법
○ 우리 원에서 제시한 선발기준의 범주 내에서 주재국 공관이 추천
○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별도 선발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재국 정부와 협력하여 선발․추천
○ 타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초청프로그램 참가자 및 자비로 모국방문기회가 많은 지원자는 원천적 제외
※ 연수취지에 반하는 대상자 추천 공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에서 해당공관 연수대상 인원 축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함 (예: 한국방문 기회가 많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 추천 등)
나. 연수지원자 심사
○ 심사기준
- 지원 서류 : 연수 참가 신청서
- 재외공관 혹은 추천기관에서 가정환경, 학업성적 및 인성,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자녀 우선
- 국가의 규모가 큰 경우 대사관 및 영사관 관할지역에서 거주 동포수의 비율에 따라 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
※ 일본의 경우는 민단 중앙본부에서 지역별 동포수에 따라 지회에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자체 인원 배정 계획 수립
- 한인2세, 결혼이민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 배려
- 6.25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 참전용사 한국계 직계자녀 우선 추천
다. 연수대상자 확정
○ 대륙별, 국가별 배정계획에 의거 추천하되, 공관 추천인원이 당초 배정인원보다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추천인원을 배정
※ 참가예정자가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후보 포함, 배정인원의 1.2배수 추천하고 예비 후보자 순위 명부 작성
○ 선발방식 : 본원 재외동포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라.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붙임 서식) 2부
○ 여권 사본 2부
마. 선발 체계 및 일정 3. 지원 자격
○ 국가별 후보자 추천 의뢰 : 본원 → 재외공관(2010. 4. 15)
○ 사업 홍보 및 후보자 선발․추천 : 재외공관 → 본원(2010. 5. 10)
○ 초청대상자 선발․확정, 초청장 발송 : 본원 서류심사 → 재외공관 (2010. 5. 18)
가. 연수대상자
○거주국 국적(영주권자 포함)을 가진 재외동포
○ 거주국 현지에서 태어났거나 만 5세 이전부터 이주하여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민(일시체류자 제외)
○ 해외입양인, 결혼 이민자 자녀 (예: 한-베트남 혼혈, 한-필리핀 혼혈, 한-러시아 혼혈) 등 모국방문 기회가 적은 자로, 우리 정부 또는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유사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
○ 재외동포 사회 기여도 및 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 합숙 연수(강의 수강 및 여행)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해외 출국에 관한 주재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 (지원서에 추천자 동의서 제출)
나. 인솔교사 또는 인솔교수
○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자로서 학생의 입국, 출국에 관해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
○ 원만한 대인관계로 연수기간 중 연수위탁기관 활동 지원, 학생 인솔 및 관리 등 지도교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재외동포교육 또는 한국어교육에 종사하여 교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국 언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연수기간 중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자
4. 참가자 지원 내용
가. 왕복항공권(양국 국제공항 간 일반석, 국가간 이동경비 포함)
나. 숙식비 및 연수경비(연수기관에 일괄 지불 - 개인별 일비 지급 없음)
다. 의료보험(여행자보험) 가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