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반 콜롬비아 출국 시 절차 안내(Salida de menoers del pais)(2022.6.29.)
ㅇ 콜롬비아 법상 성년 기준 : 18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인정
ㅇ 미성년자 동반 출국을 위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주소(콜롬비아 이민청)
- https://www.migracioncolombia.gov.co/subdireccion-de-control-migratorio/salida-de-menores-del-pais
ㅇ 허가서 신청 시 참고사항
- 미성년자녀의 출생증명서
* 한국 국적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이 가능함, 스페인어 번역 공증이 필요
ㅇ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타인과 동행을 할 경우 부모(2명)의 출국 동의서가 필요
- 콜롬비아 공증소에서 발급 가능
ㅇ 부 혹은 모가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본 및 스페인어 번역 공증본
ㅇ 해당 미성년자가 콜롬비아 및 타국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 : 콜롬비아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제출을 우선으로 함.
- 입양아인 경우 입양 증명서 제출(아포스티유 및 스페인어 번역 공증본)
ㅇ 부 또는 모의 행방 및 신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기 허가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체류 비자 원본
- 출생증명서 스페인어본
- 동행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출국 동의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콜롬비아이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