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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영주비자 갱신 의무화 안내(기한 : 2026.10.31.)

작성자
주 콜롬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4-10-10
첨부

콜롬비아 영주비자 갱신 의무화 안내(기한 : 2026.10.31.)


콜롬비아 외교부는 자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관리를 위해 영주비자(Residente Permanente)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영주비자 갱신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영주비자를 소지하신 교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시행령 5477호(2022.7.22. 및 9316호(2024.9.27.(첨부))


ㅇ 신청 및 관할기관 : 콜롬비아 외교부(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C.E) 사본, 기존 콜롬비아 체류 비자 사본, 체류 목적에 대한 소명 서류(예: 자영업/업체 운영, 결혼이민 등), 최초 비자 취득일 기준 출입국기록증명서(이민청 발급) 등

  ※ 개인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 및 시행령 확인 요망


ㅇ 대상자 : 콜롬비아 영주비자를 취득한 모든 외국인

  ※ 특히, 무기한('Indefinida') 영주비자 소지자, 이미 비자가 만료된 자, 영주비자 받은 후 신규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자 등도 영주비자 갱신 필요


ㅇ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31일


ㅇ 유의사항

 - 영주비자는 갱신 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 마다 갱신 필요

 - 동 기한 내에 비자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에 대한 면책제도(Salvo Conducto) 신청이 불가하며, 콜롬비아 외국인등록증(Cédula Extranjería) 갱신 및 취득 불가

 - 2000년 이전 스티커 부착식 영주비자 취득자 중 여권 분실 등으로 비자 스티커를 분실한 자는 갱신 시 분실사유서 제출 필요

 - 콜롬비아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콜롬비아 정부에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콜롬비아 외교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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