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병역의무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및 제161조
▢︎ 공개대상
◯︎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등 기피자,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군사교육) 기피자, 대체복무소집 기피자
▢︎ 공개내용 / 공개시기
◯︎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6개항목) / 매년12월
▢︎ 공개절차
①︎ 공개대상 잠정선정 ②︎ 병역이행 촉구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③︎ 공개대상 최종확정 ④︎ 병무청 누리집 공개
▢︎ 공개 제외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 기피자 조회 바로가기 (병무청 누리집 > 병역사항공개‧︎열람 > 병역기피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