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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풍력 시장 정보 2

답변부서명
주코스타리카대사관
답변자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llenhyemin@gmail.com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현지 전력공사(ICE)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니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코스타리카의 법령상 기가재 현지 생산품 최저비율이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법령 7,200호 제 17항에 의거하여, 전력공사(ICE)에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모든 민간업체는 플랜트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에 대해 ICE와 같은 무관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ICE와 PPA계약을 체결 후 ICE측에 수입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리스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주재국 재무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면세 승인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혜택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금액은 총 기자제 금액의 면세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비와는 별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위해 현지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보장세등은 현지기준에 충족하여 지불하셔야 하며, 플랜트를 운영시 나오는 순수입세 역시 법정세율에 따라 지불하셔야 합니다(30%). 자세한 사항은 아래 ICE측 민간수급계약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혜택에 대한 부분은 조항32-34항을 봐주세요: http://wvw.nacion.com/ln_ee/ESPECIALES/leyes/telecom/grafico5.html)


2. 현지 법령상 7,200호에 의하면 최대 20MW(외국자본 최대 35% 이하)까지 가능한 것이 맞으며, 법령 7508호에 BOT방식으로 50MW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건설된 풍력발전 단지 규모가 20MW 이하긴 하나, 작년 2011.3월 BOT방식으로 50MW 규모의 Chiripa풍력단지입찰을 스페인 Acciona사에서 수주한적이 있습니다(현재 건설 중). 법령 7508호에 따른 ICE의 민간참여 capacity는 현재 없는 상태로, 주재국 국회에서는 민간참여를 올리기 위한 법이 상정되어 있으나, 2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법령 7,200호에 의해 맺어지는 계약은 IPP형태로 진행이며, 말씀드린 전력판매 단가 10~12cent는 현재 ICE측에서 구매하고 있는 전력단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령 7,200호에 따른 민간 PPA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업체 ICE측에 프로젝트 의향서 제출하여 전력공급자격(eligibility)을 획득
(2) ARESEP에서 에너지원별 가격밴드를 정하여 ICE측에 통보
(3) ICE 전력공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초청입찰 실시
(4) 경제성/지역성/사회,환경성/프로젝트 타당성을 고려하여 업체선별
(5) ICE측에 선별된 기업 공사에 필요한 절차진행(EIA획득, 건축허가 등)
(6) ICE측이 명시한 모든 조건 충족시 PPA 최종계약체결(대체적으로 20년간)
(7) 건설시작->운영

IPP의 경우 Aresep에서 Tariff를 산정하나, 대략적인 가격밴드를 정해서 줍니다. 작년에 진행된 입찰의 경우 풍력의 경우 가격밴드는 8-12cent/1khw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고 ICE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가격을 낮게 제시할 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0MW 이상 규모의 전력플랜트는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향후 ICE의 전력관련하여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아래 ICE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ng. Ulises Zúñiga Blanco
Proceso Estrategias de Inversión
Centro Nacional de Planificación Eléctrica
Tel: 2000-6041 / Fax: 2220-6225
uzuniga@ice.go.cr / www.grupoice.com

감사합니다. www.grupoice.com

감사합니다.

풍력 시장 정보 2

작성자
설명헌
이메일
mhseol@unison.co.kr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225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1.local content는 기자재중 현지 생산 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 비율을 요구하기도 하며 만족 시킬 경우 관세,법인세등 세금혜택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읍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비율과 기준은 총 기자재 금액인지? 총 공사비인지? 궁금합니다. 2.현지 법령상 7200호에의하면 20M까지 민간 업체 참여 가능,또 법령 7508호에 의하면 BOT방식으로 50MW가지 참여 가능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건설된 풍력 발전 단지의 규모가 대부분 20MW이하인데 이것들이 정부 EPC발주 형식으로 나온 건지? IPP인지? IPP인 경우에 한하여 말씀하신 TARIFF(전력 판매 단가)가 10~13CENT 정도 인지? 그리고 50MW까지 BOT방식이면 이럴 경우 전력 판매 단가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방식인지? 정부에서 제시하는지? 만약 50MW 이상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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