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및 아래 안내사항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신청 · 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ㅇ (1차: 7.21. - 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ㅇ (2차 : 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다.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ㅇ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ㅇ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라.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마. 사용 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바. 유의사항
ㅇ 신청은 상기 지정된 온 · 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ㅇ 온 ·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사. 문의처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7.18.~) *평일 9시~18시(KST)
ㅇ 국민콜110 (7.14.~ ) *24시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