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알려온바, 이에 따른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법 시행(12월 10일)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 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 문의: +49-228-943-7923, admin-bn@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