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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알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작성자
주 본 분관
작성일
2020-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알려온바, 이에 따른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법 시행(12 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 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 문의: +49-228-943-7923, admin-b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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