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발송 시 전자적 송부 신청서를 동봉 발송바랍니다.
1.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혼인당사자는 당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여권 원본 반드시 지참)
-전자적 송부 신청서
* 혼인신고 전 영사 면담을 위해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2명은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결혼식 증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2.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통(아래 작성 방법 참고)
- 혼인등록부초본 (Auszug aus dem Heiratseintrag = Internationale Heiratsurkunde) 또는 혼인증명서(Heiratsurkunde) 원본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Standesamt에서 재발급 가능)
- 위 서류에 대한 번역문 (예시 참조)
- 혼인 당사자들의 여권사진면 사본
- 전자적 송부 신청서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시 신고서 작성 방법
○ 외국인
•· 등록기준지는 독일인(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기입합니다. (예: 독일 국적)
•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예시: 독일 본시 고데스베르거가 1번지, 우편번호: 53175)
• 성명은 한글로 쓰셔야 합니다.(성을 쓰시고 이름을 써 주십시오)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성명을 여권 이름과 동일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한국인
•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본을 꼭 한문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첨부에 있는 예시를 보시고 제출하시는 문서와 맞는 번역문을 찾아 번역하시고 번역자 성명 옆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예시일 뿐이니 본인이 직접 번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번역문에 본인 성명과 서명,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49-228-943-7923, admin-bn@mofa.go.kr
※ 민원인이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회송용 봉투 및 우표[0.85 €(일반우편)]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