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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인신고안내

작성자
주본분관
작성일
2025-01-29
수정일
2025-03-21

우편발송 시 전자적 송부 신청서를 동봉 발송바랍니다.

 

1.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1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혼인당사자는 당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여권 원본 반드시 지참)

-전자적 송부 신청서

혼인신고 전 영사 면담을 위해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2명은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결혼식 증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2.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1(아래 작성 방법 참고)

혼인등록부초본 (Auszug aus dem Heiratseintrag = Internationale Heiratsurkunde) 또는 혼인증명서(Heiratsurkunde) 원본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Standesamt에서 재발급 가능)

위 서류에 대한 번역문 (예시 참조)

혼인 당사자들의 여권사진면 사본

전자적 송부 신청서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시 신고서 작성 방법 

○ 외국인

•· 등록기준지는 독일인(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기입합니다. (독일 국적)

•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예시독일 본시 고데스베르거가 1번지우편번호: 53175)

• 성명은 한글로 쓰셔야 합니다.(성을 쓰시고 이름을 써 주십시오)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성명을 여권 이름과 동일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본을 꼭 한문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첨부에 있는 예시를 보시고 제출하시는 문서와 맞는 번역문을 찾아 번역하시고 번역자 성명 옆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니 본인이 직접 번역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번역문에 본인 성명과 서명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49-228-943-7923, admin-bn@mofa.go.kr

※ 민원인이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원하시는 경우회송용 봉투 및 우표[0.85 (일반우편)]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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