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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국적자-주한독일대사관)

작성자
주본분관
작성일
2019-09-23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4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다.

 

◇ 신청자격

18세 이상 30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대한민국 국적

자녀 동반 불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양호한 건강상태(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구비서류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홈페이지 출력 가능)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필히 지참),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여권 사진 규격 안내)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 사본 1

보험계약서(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원본 1, 사본 1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 수수료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는 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기타 유의사항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취업증명서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

- 아래 해당 하는 신청자에 한함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6개월 미만), 기혼일 경우, 18-20세 또는 만 28-30세 해당 신청자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 ~ 5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없다.

 

◇ 비자 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주한독일대사관 http://www.seoul.diplo.de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권을 분실 내지 도난당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재발급이 안 되므로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49-228-943-7921, admin-b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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