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동반 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구비서류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홈페이지 출력 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필히 지참),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매(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여권 사진 규격 안내)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계약서(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원본 1부, 사본 1부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 수수료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는 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기타 유의사항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취업증명서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부
- 아래 해당 하는 신청자에 한함
◦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 6개월 미만),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해당 신청자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 ~ 5일 소요된다.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없다.
◇ 비자 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주한독일대사관 http://www.seoul.diplo.de ->워킹홀리데이 비자
※ 여권을 분실 내지 도난당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재발급이 안 되므로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