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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 안내

작성자
주본분관
작성일
2019-07-18

1. 독일 국적 재외동포는 누구나 독일 국적을 포기하기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독일 국적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한국 두 개의 복수국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독일이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독일 국적법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

① 부모 한쪽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양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4)

② 구소련 등 과거 독일 영토에 거주하다가 전후 독일로 역이주한 자들(7

EU 국가, 스위스 등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독일 국적자의 경우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음(25조 제1

④ 독일 국적자이면서 개인적, 공적으로 중요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주거 공간이 대부분 해당 외국 국가인 경우 담당 독일관청에 외국 국적 유지 또는 취득 허가 신청 후 허가를 통해 한국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25조 제2)

 

2. 그럼, 누가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 독일 국적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살고자 하는 분 

▶ 독일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신 분( 22세 이하

▶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201054일 이전에 독일 국적을 선택,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2년 이내 신청

※ 단,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 해외우수인재로 선정되신 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려는 분

 

3. 그 외의 독일 국적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

▶ 그 외의 독일 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적 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독일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한국 복수 국적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독일의 국적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적 동포가 한국의 복수 국적을 신청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독일 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일 국적을 자동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일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하실 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신 뒤에는 한국출입 시 꼭!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독일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무비자 한국관광객으로서 입국하기 때문에 독일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출입국 시 독일 여권을 사용하면 복수 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인해 한국 국적 취득 후 독일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독일과 한국의 이중병역의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일 및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 한국 복수 국적자는 한국 체류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시 외국 여권 사용, 외국인 등록 등의 외국 국적에 의거한 행동을 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의무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5. 독일의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 먼저 독일 당국에 독일국적보유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신청하세요.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독일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 국적 보유허가 신청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복수 국적을 보유하신 뒤에도 독일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한국 복수 국적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독일 당국에 독일 국적 보유허가 신청을 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독일 국적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의 외국인관청이나 지역담당관청(Bezirksamt),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을 접수하오니 상세한 사항은 이들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이행 전에 독일 당국에 문의하세요. 독일 국적자가 독일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군에 입대할 경우 독일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 중 일방이 독일인인 자녀와 상기 독일 국적 보유허가를 받은 분은 예외이니,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분은 거주지의 독일 지방병무청(Kreiswehrverwaltung)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49-228-943-7921, admin-b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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