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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작성자
주 본 분관
작성일
2021-07-02

외교부는 202153일부터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K-ETA 모바일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 등이 우려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유사 사이트: www.koreaeta.kr, www.koreaonlinevisa.com, www.etasouthkoreavisa.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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