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25
수정일
2023-10-12

다음과 같이 여권사진 규격내용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여권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5 cm x 세로 4.5 cm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바탕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셀피 셀카 사진 사용 지양)


2.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온라인신청)을 권장하며, 머리 길이(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 cm 사이가 되어야 함.


3.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4.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5.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접수 시 구여권 혹은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체류비자에 사용된 사진으로 확인되면 여권 사진 규정에 따라 반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시 및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의 브로슈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