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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 신청 발급 안내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4-08-06
수정일
2025-01-06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2.민원업무선택(여권/병역) → 여권 성인 또는 여권 미성년자 → 날짜 및 시간선택 (한 예약 당 최대 2인 신청 가능하오니, 3인 가족 여권 신청의 경우 연달아 두 번의 예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의 영사과를 방문거나 [영사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1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대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ㅇ 성인 여권


1. 여권발급 신청서 1부


2. 현재 사용 중인 여권 


3. 독일 체류 비자 (첫 비자 미발급의 경우 외국인청 예약 혹은 안내 메일 지참)


4.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사민원실에서 무료로 촬영 가능(전산 입력용으로 출력되는 사진 아님)

※ 여권용 사진 규정 안내> 클릭!


5. 수수료 : 10년 58면(45 유로) / 10년 26면(42.30 유로) / 잔여기간(22.50 유로)  

                  병역의무자 >  5년 58면(37.80 유로) / 5년 26면(35.10 유로)   


※ 수수료는 독일 EC카드(계좌직불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ㅇ 미성년자 여권


 1. 여권발급 신청서 1부


 2.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3. 현재 사용 중인 여권


 4. 독일 체류 비자 (첫 비자 미발급의 경우 외국인청 예약 혹은 안내 메일 지참)

 

 5.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유아 사진의 경우에도 뒷배경이 흰색임에 유의)

※ 여권용 사진 규정 안내> 클릭!


 6.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내방하는 부모의 여권 및 독일 체류비자)


 7. 신규 발급의 경우 로마자 성명 확인이 가능한 문서 지참 (예: 독일 출생증명서 사본, 독일 거주증명서 등)


 8. 수수료 :  - 0~7 세 > 5년 58면(29.70 유로) / 5년 26면(27 유로)

                      - 8~17세 > 5년 58면(37.80 유로) / 5년 26면(35.10 유로)   


  외국국적 배우자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자녀의 외국여권(혹은 배우자의 여권(사본) 및 자녀의 외국출생증명서)


  법정대리인 2인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자녀가 외국국적을 획득한 경우 자녀분의 독일여권(혹은 독일 국적을 허용하는 Standesamt에서 보낸 공식 서한 및 자녀분 출생증명서)


  법정대리인 2인 모두 한국국적으로 자녀가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신청자) 한국신분증 및 외국출생증명서 (자녀의 첫 비자 미발급의 경우 외국인청 예약 혹은 안내 메일 지참)


  * 상기 모두 신청자(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신분증 및 체류비자 구비


               

ㅇ 발급된 여권의 수령


새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약 3주 후에 공관에 교부 준비되며(DHL 긴급 여권 특송 서비스의 경우 업무일 7일 후) 일반 등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요 배송일 및 전달 여부 등의 보장은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공관에 방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신청인 본인 : 소지 중인 (구)여권 지참

- 여권 수령 위임 :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대리인과 여권 신청인의 (구)여권 원본을 지참 

- 온라인 여권 신청인 : 소지중인 (구)여권 및 독일 체류비자 지참 

                                     ※ 예외 적용 없이 본인이 공관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지문 및 안면인식 진행)

- 미성년자 여권 : 법정대리인 혹은 수령 위임 가능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을 지참 


※ 발급된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무효화 처리되어 여권 접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함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발생 및 발급 기간 소요)




[DHL 긴급 여권 특송 서비스(클릭)] 


- 여권 발급 기간 약 3주보다 빨리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 여권 접수 시 DHL 긴급(전자) 여권 특송 서비스를 안내(제목 링크 클릭)에 따라 신청하시어 여권 접수 시 코드 번호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약 7일 후(공휴일, 주말 제외) 공관에 교부 준비됩니다.




[우편 수령 신청]


- 발급된 여권의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 우편 수수료 4.45 EUR (독일 국내 특급 우편 15.00 EUR)는 현금 결제되어야 합니다.


※ 발급된 여권의 우편 수령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우편 배송 시일 및 전달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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