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해외이주법 제6조)
1. 해외이주 대상
ㅇ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
- 기본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 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 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 납세증명서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 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수수료 0.45유로) 및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 발급
ㅇ 재외동포 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가능
4.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점
ㅇ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ㅇ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해외이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oka.go.kr)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