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2018).hwp와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2018).pdf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신고
1) 협의이혼
① 이혼신고서 3부 (당관에 비치)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당관에 비치)
③ 진술요지서 1부 (당관에 비치)
④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첨부파일 참조(사전에 협의 후 당관 방문)
⑥ 신원증빙서류(여권) 지참
⑦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
* 협의이혼 시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 후, 당사자 쌍방이 공관을 함께 방문하여 담당 영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원에 의한 재판이혼
① 이혼신고서 1부 (당관에 비치)
②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사본 1부(법원 사본공증 필, 원본지참 필)
③ 동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증명서 공인번역사가 공증한 한글 번역문 1부
④ 독일 혼인증명서(이혼표기 필, Heiratsurkunde mit Scheidungsvermerk) 원본 및 번역문
⑤ 한국국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번호 모두 공개)
⑥ 여권사본 1부
*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