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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작성자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작성일
2026-05-19
수정일
2026-05-19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 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2. 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3. 번역공증  4. 날짜 및 시간선택


 

o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약 48주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 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2009.03.03. 변경 시행)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ADAC, 공인번역사 등도 가능)

*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

․ 공증촉탁서 1부(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워드작업(출력 및 파일지참)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60

 

2) 독일 Fuehrerscheinstelle(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주증명서(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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