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2.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 번역공증 → 날짜 및 시간선택(1인 1예약 필)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번역인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증명서 번역양식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워드작업(출력 및 파일지참)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증명서 원본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현금 수수료 건 당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