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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번역인증

작성자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작성일
2018-12-27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2.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번역공증  날짜 및 시간선택(1인 1예약 필)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번역인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서명생년월일독일주소연락처 기입)

․ 증명서 번역양식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워드작업(출력 및 파일지참)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

․ 증명서 원본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현금 수수료 건 당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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